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7:11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증 안로 54번 길 12 ‘ 웰 빙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처 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