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9. 18:46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 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 웰 시티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 지 웰 1차인가요 2차인가요 ”라고 목적지를 확인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19:25 경 청주시 흥덕구 지 웰 시티 1차 아파트 입구 부분에서 위 B로 부터 하차 요구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 받고도 이에 불응 하다 같은 구 D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이동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