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임야 254,975㎡ 중,
가. B에게 6/100 지분에 관하여,
나. C에게 10/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1995. 6. 19. 주식회사 삼정도시개발(이하 ‘삼정’이라 한다)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원금 1,000,000,000원)에 관하여 조흥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삼정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한주택보증은 삼정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1996. 11. 6. 합계 319,463,013원을 조흥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는 위 구상채무 상당액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이 중 일부 회수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4. 9. 11. 기준 원리금 합계 305,132,005원이다.
다. 원고는 2011. 11. 24. 대한주택보증의 B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대우는 부산 부산진구 A 임야 254,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6/100 지분, C의 10/1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6. 11. 7. 접수 제52795호로 채무자 삼정,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12. 26. 주식회사 대우의 회사분할로 인해 위 등기소 2001. 2. 2. 접수 제4693호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들어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