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9:29 경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 옥외 테이블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1 세) 이 자신의 친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 들이 소
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후배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