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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3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 내어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 위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범행에 쓰인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 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만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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