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망 L, 망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4993호로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 “망 L, 망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8.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L는 2005. 4. 1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이 3/9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 K은 2012. 12. 2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F이 3/11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L 및 망 K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 대하여 각 상속 지분별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비록 망 L가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 (1) 위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05. 7. 29. 수원지방법원 2005느단1117호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망 L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화성군 M 대 118㎡, N 대 856㎡, O 대193㎡ 중 각 278/353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