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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5.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11. 5. 16: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마트 정문 앞 길가에 정차한 H이 운행하던 Y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흰색 편지봉투 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1. 11. 5.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던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7: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수사, 마약류 시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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