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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7: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관련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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