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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OO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주취자 소란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고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김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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