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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6221
대여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21 내지 2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공동하여 피고를 기망함으로써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0. 31.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0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7. 8. 31.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원금 변제를 위하여 같은 날 2,500만 원, 2018. 1. 6.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인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의 사기 등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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