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 춘 로 611번 길에 있는 토이 문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 크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