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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지산터널 내 2순환도로를 산수터널 방면에서 소태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표시된 노면 실선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터널 안은 노면에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앞에는 불상의 화물차가 진행하고 1차로에는 C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터널 안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 있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터널 안 노면실선이 설치된 차선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1차로 방향으로 회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커버프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7,539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설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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