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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이므로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90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뒤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와중에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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