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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349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302,918,581원 및 그 중 253,771,80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4. 결론” 중 맨 아래부터 제5행 내지 제6행의 “295,329,616원”은 "294,914,837"원의 오기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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