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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1012
대여금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65,591원과 그 중 99,998,737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1항 원리금합계 ‘294,787,174원’은 ‘124,565,591원’의 오기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알루시스템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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