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3,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1/2 지분을 출자하여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8. 31.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재산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1/2인 1,500만 원, ②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공장부채금) 합계 19,326,130원의 1/2인 9,663,065원, ③ 피고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액 276만 원의 1/2인 138만 원, ④ 피고가 장부를 조작하여 임의로 사용한 2005.경 700만 원, 2008년경 300만 원, 2013년경 70만 원 합계 1,070만 원의 1/2인 535만 원 총 합계 31,393,065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⑤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00만 원의 1/2인 2,100만 원, ⑥ 원고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액 3,640,590원의 1/2인 1,820,295원, ⑦ 재고품인 부품대금 120만 원의 1/2인 60만 원 총 합계 23,420,29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972,770원(= 31,393,065원 - 23,420,295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 ① 원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1/2인 1,500만 원, ②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공장부채금) 합계 19,326,130원의 1/2인 9,663,06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⑤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00만 원의 1/2인 2,100만 원, ⑦ 재고품인 부품대금 120만 원의 1/2인 6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