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10. 2. 13:0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및 IBK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순번 3, 31쪽)
1. 계좌거래내역(순번 13,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