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0. 23.경 계룡시 B에 있는 ‘C모텔’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E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