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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인정사실 이 사건은 망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유한회사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G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가.

A의 유한회사 G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A은 2000. 5. 10. 부산지방법원 H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의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그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74,192,60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0. 5. 17. G에게 송달되었다. 2) A은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2076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0. “G은 A에게 74,19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8.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1. 11. 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4. 전세권자인 주식회사 J의 신청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K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사단법인 L는 별도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1억 41,347,945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각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 진행 당시에 목욕시설로 사용 중이었고, 감정가는 2012. 6. 28. 기준으로 23억 4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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