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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20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121호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고, 2014. 7.경과 2014. 9.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0,184,904원’, 피압류채권을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군산시 E F호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1. 18. 접수 제23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지급받을 매매대금 및 정산금 등 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2. 13.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인 80,184,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D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군산시 E F호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일 뿐 D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정산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D이 피고에 대하여 군산시 E F호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1. 18. 접수 제23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대금 및 정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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