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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 신부로부터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시공한 공사대금 15만 달러를 받기로 하였는데 H 신부가 위 돈을 H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테러자금 및 마약 밀매 거래 자금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H 신부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H 신부에게 수수료를 보내면 공사대금 15만 달러를 지급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없는 변제의사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변제 불능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4. 경 필리핀에서 교량 공사를 하였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면 H 신부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하여 H 신부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이 H 신부라고 주장하는 ‘T( 이하 ’H 신부‘ 라 한다)' 는 2016.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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