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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3 2017가합3533
종정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의 설립 등 1) D(법명: E)은 1975년경부터 화성시에 있는 F사에서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1980년경 신도들로부터 모은 시주, 헌금으로 경북 봉화군 G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H사를 창건하였다. 2) 원고(법명: I)는 D의 상좌이자 F사의 창립자인 승려 J(법명: K)의 양아들이다.

3) D은 1986년경 L을 소의경전(所衣經典, 근본으로 의지하는 경전)으로 삼고, 본찰을 H사로 하는 불교 종단인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창종하고, 자신은 그 종조(宗祖)가 되었다. 4) D은 1991. 12. 5. 피고 B의 소유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M(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5) 이 사건 재단은 1992. 1.경 H사 부지 및 건물과 그 외 B 말사 부지, 토지 등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종헌 제정 및 개정 제5조(사법) 피고 B의 법맥은 종조(종성)로부터 전법게로 계승한다. 제11조(재단법인) ① 피고 B은 종단, 각급 종무기관 및 사찰의 종무수행과 종교교육, 문화, 사회사업의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종정의 지위) ① 종정은 피고 B의 최고지도자로서 피고 B의 대표이며 여래의 법통을 승계하는 숭고한 권위를 지닌다. ② 종정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된다. 제62조(개정제안) 종헌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63조(의결, 공포 ① 종헌개정안을 법인 이사회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정된 종헌은 결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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