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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26 2015가합3225
이사회결의무효등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설립 등 1) E(법명 : F)은 1975년경부터 화성시에 있는 G에서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1980년경 신도들로부터 모은 시주, 헌금으로 경북 봉화군 H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I를 창건하였다. 2) E은 1986년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소의경전(所衣經典, 근본으로 의지하는 경전)으로 삼고, 본찰을 I로 하는 불교 종단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창종하고, 자신은 그 종조(宗祖)가 되었다.

3) E은 1991. 12. 5. D 소유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을 별도로 설립하고 자신은 그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4) 피고 재단은 1992. 1.경 I 부지 및 건물과 그 외 D 말사 부지, 토지 등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종헌 제정 및 개정 1) E과 D 소속 승려 등은 D을 더욱 체계화조직화하고, D과 피고 재단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2. 3. 7. D의 종헌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법) D의 법맥은 종조(종성)로부터 전법게로 계승한다. 제11조(재단법인) ① D은 종단, 각급 종무기관 및 사찰의 종무수행과 종교교육, 문화, 사회사업의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종정의 지위) ① 종정은 D의 최고지도자로서 D의 대표이며 여래의 법통을 승계하는 숭고한 권위를 지닌다. ② 종정은 재단법인 D 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된다. 제62조(개정제안 종헌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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