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1:4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2 세, 남) 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