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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1:4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2 세, 남) 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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