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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통장을 팔면 15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2. 12.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초범, ②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대학입시 준비 중 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③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④ 접근매체 양도 개수가 '1개'인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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