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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동시에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⑤ 피고인이 2014. 2.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⑥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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