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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4노7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압수된 과도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상은 용량과 개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광범위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과도를 준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L)로 114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찌르고 뒤이어 오른쪽 가슴도 찔렀는데 그 후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큰아들인 D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콜택시를 불러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것 등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무렵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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