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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경부터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6. 3. 8. 퇴임하면서, 위 조합 이사장 집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프린터, 무선 카드 단말기, 의사봉, LED TV, SMPS( 전원공급장치), 물통 배 너, 형광등, 안정기, 네온 트랜스, LED( 이하 이 사건 비품 )를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신임 이사장인 G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의 위 비품을 반환할 것을 요청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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