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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2. 10:32 경 경기 김포시 양 촌 읍 양 촌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구래 동 6894 한 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7년 경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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