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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단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이 태국 소재 D 백화점 내 가구업체인 E 매장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강원랜드 인근에서 도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주면서 수수료 20%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전당사에서 손님인 H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카드깡을 의뢰받자 H가 태국 소재 D 백화점 내 E 매장에서 신한카드로 7,093,674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H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7,093,674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19.부터 201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145,927,813원 상당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때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등의 카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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