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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6089
청구이의(채무부존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1. 원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에이엠씨대부’라고만 한다)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9,620,710원과 그 중 원금 2,849,529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은 현대캐피탈이 2001. 3. 19. 원고에게 계정과목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46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5%, 지연이자율 연 29%,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이라 한다)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양파이낸셜, 한국에이엠씨대부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22188 양수금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사건’이라 한다

)에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들에 포함된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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