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5 2019가단540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차전11호로 C의 D카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고, 피고가 2003. 10. 24. D카드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12. 18.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4,988,79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3.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19. 1.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대출 금융기관 D카드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최초대출일 2001. 7. 16. 연체개시일 2003. 4. 29. 미상환 채권금액(원금) 4,988,790원 피고는 2019. 3. 26.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115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명령의 원인이 되는 대출금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원고는 C의 D카드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C의 ‘D카드 발급’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의 D카드 발급 관련 채무가 아닌 전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제2주장). D카드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변제기인 2003. 4.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