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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27세)에게 “막내는 찌그러져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에게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너 누구 병신 만드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간 후, 같은 날 01: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 근무를 하면서 전화 상담 중이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에게 "씹자슥,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1: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괴정동까지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으면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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