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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7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1:3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신고를 한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개 만도 못한 놈들아 이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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