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3:3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읍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