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3:3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읍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