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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경안로700 (동호동,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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