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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869
사업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3. 12. 20.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인 양산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여 2013. 12. 30. 서무계원 E가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였고, 다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와 2014. 3. 25.자 준비서면 부본, 변경기일통지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각각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6. 5.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위 판결 정본은 2014. 6. 2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4. 8.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소지에는 2013. 5.경부터 대표이사 F은 물론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고, 피고가 위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하고자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8. 6.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복사한 후에야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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