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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1014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91,717,114원 및 그 중 3,292,410,9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기초사실

의무하자보수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별지1 기재와 같이 C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주택 분양을 위하여 의무하자보수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은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 지급의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 A는 C이 이 사건 각 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원고는 1997. 11. 28. C과 보증한도(분양보증 및 대출보증을 제외) 212,683,644,000원, 약정유효기간 1997. 11. 28.부터 1998. 11. 27.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한도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한도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약정유효기간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원고로부터 1997. 11. 28.부터 1998. 11. 27.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로

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C)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 제4조 보증신청 및 발급 ① 각종 보증에 관한 원고의 보증서는 약정인(C)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의 해당 한도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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