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6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 8. 12. 07:00경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을 뿐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으니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동료 재소자들의 충고에 따라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러한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이나 동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은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위 자백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