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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231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은 원고에게 39,70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농산물건조시설 설치공사 중 농산물건조시설 내부와 천정 등에 히터 등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2015. 1. 15. 농산물건조시설의 천정 패널에 올라가 히터 설치 및 전기배선작업을 하던 중 천정 패널이 무너지면서 원고가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및 우측 원위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슬부 슬개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던 중 농산물건조시설의 천정 패널에 사람이 올라가 히터 설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패널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피고 회사측에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부실하게 보강공사를 한 후 원고에게 공사 진행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농산물건조시설 공사를 도급주었을뿐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천정 패널 보강공사 요구에 대하여 다음날 보강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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