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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피해자 B이 신축공사 중이 던 부산 남구 C 빌라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위 보강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로 2015. 11. 19. 13: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 보강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 포 크래 인) 2대의 앞을 약 10여 분 간 피고인이 몸으로 막아 굴삭기( 포 크래 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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