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R, W과 각 원 만히 합의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 4,500만 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 액수 1억 5,57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한 피해자들 (C, S, X, Z, D)에 대한 피해액 수가 4,22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