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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55에 있는 벡스코 앞을 지나가던 C 11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키가 약 180cm라는 것이나 피고인의 실제 키는 171cm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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