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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4.16.선고 2013노5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

2013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박은재(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 10.11. 선고2013고합271 판결

판결선고

2014.4.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8. 29. 04:30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 를 강간한 사실도 없음에도 ,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식별해 내었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② 피고 인의 지문이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사기그릇에서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히 2000.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할 당시 집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6층 공용 공간을 통해서 5층 501호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에 501호의 베란다를 통해서 502호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한 점, ④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친구인 C와 주점에 같이 있었다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 였으나 이를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나.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원룸 5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10. 5.경 이 사건 원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0. 4. 22.경 이 사건 원룸 501호로 이사를 하였다.

2 ) 피해자는 2010 . 8. 29. 오후경 이 사건 원룸의 관리인인 D에게 나쁜 일을 당 하였으니 이 사건 원룸 501호에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D은 같은 날 21:00 경 경찰에 '2010. 8. 29. 04:00경 불상의 피의자가 이 사건 원룸 6층에 올라가 에어컨배 관을 타고 5층 베란다에 내려와 501호실에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 워 칼로 위협한 후 같은 날 07:20경까지 강제추행하였다' 고 신고하였다.

3) 경찰은 2010. 8.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이 사건 원룸 501호에 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착용하였다는 고무장갑 1개 및 범인에게 물을 줄 때 사 용한 사기그릇 2개( 이 중 하나는 범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가 사용하였 다. 이하 범인이 사용한 그릇을 '이 사건 사기그릇'이라 한다 )를 각 제출받아 이 사건 사기그릇의 하단 , 위쪽 안쪽 부분에서 각 조각지문 2점을 채취하였다 .

4) 피해자는 2010. 8. 31.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 실을 진술하였다(이하 제1차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5) 경찰은 2010. 9.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고무장갑의 손목 , 팔뚝 부분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유전자 및 절단한 소지 부분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면봉에서는 동일한 여성 유전자형만이 검출되었고 고무장갑 소지 부분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한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이 사건 사기그 릇에서 채취한 위 각 조각 지문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경찰청 지문검색시스템에서 발 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6) 이후 경찰은 2013. 3.경 2013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일제 점검 계획에 의하 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위와 같이 채취한 조각 지문의 감정을 재의뢰하였고, 감정결 과 이 사건 사기그릇 안쪽 면에서 채취한 지문 1점이 피고인의 오른쪽 둘째손가락 지문 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7) 피해자는 2013. 3. 21. 경찰에 출석하여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하 제2차 피해자 진술이 라 한다).

8) 이후 피해자는 2013. 4. 1. 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식별실에서 피해자만 볼 수 있는 특수유리 너머로 피고인을 확인한 후 재차 피고인의 얼굴 부위 살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하나 얼굴빛, 전체적인 얼굴 형태, 입 모양을 보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취 지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제3차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9)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범인과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목소리 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 이에 목소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 로 지목할 수 있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원심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남 성 4명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소리를 내면 진짜 칼로 찌를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나는 변태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를 차례로 말하 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범인의 목소리를 지목하게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을 지목하였고, 화상신문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도 범행 당시보다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으나 입 하관이 얇으면서 찢어진 듯한 특징을 들어 피고인을 재차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이하 제4차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범인 관련 진술의 신빙성 및 문제점

(가 )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제2 내지 4차 각 진술에 신 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2차 피해자 진술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보고, '입과 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형이 그 사람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법정에서 제2차 피해자 진술 전부를 녹화한 영상씨디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경찰이 제시한 확대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본 후 곧바로 ' 이 분은 정수기 아저씨인데..'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고, 재차 경찰 에게 이 사건 사기그릇에 지문이 나온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도, '넓적하고 얼굴 전체 형은 맞는데, 피부가...정수기 아저씨는 피부가 더럽지 않았거든요.. 머리도 곱슬머 리였는데 이분은 아니고 근데 입모양은 닮았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한참동안 피고인 의 사진을 보고난 후에도 '입과 코 부분은 닮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 당황스럽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2차 피해자 진술이 과연 피고인을 범인 으로 지목한 것인지 의문이다 .

② 피해자는 제3차 피해자 진술 당시 범인식별실에서 피고인을 본 후 재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원심도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용의자의 인 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 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 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 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3차 피해자 진술에 앞 서 이미 유력한 용의자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사진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제3차 피해 자 진술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③ 원심 법정에서 한제4차 피해자 진술 역시 위 ②에서 밝힌 동일한 이유 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편 목소리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을 지목 한 것 또한 피해자가 제3차 피해자 진술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모습을 범인 식별실에서 특수유리 너머로 확인하였고, 이때 이미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4명의 남자 목소리 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을 범인의 목소리로 지목하 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

④ 오히려,피해자는 제1차 피해자 진술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야구모자 형태의 검은색 계열의 모자를 썼고 검정색 계열의 뿔테 안경을 썼고 피부가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넓적했는데 생김새는 자세히 못 봤고 여드 름 자국인지 땀구멍인지 뺨 부위가 더러웠으며 피부가 까무잡잡했고 손이 많이 시커맸 습니다.'로 진술한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인을 비슷하게 묘사하였고, 한 편 피해자는 제2차 피해자 진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의 머리를 곱슬머리로 묘 사하였고, 제4차 피해자 진술에서는 '범인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키가 178~180cm 정 도 되어 보였다. 당시 범인의 머리가 약간 길었고 지저분해 보였고, 모자를 눌러서 머 리털이 빠져나와 있었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곱슬머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적 흰 피부의 소유자이고, 뺨에 여드름이나 곰보자국 등이 없으며, 지저분한 느낌이 들 정도로 땀구 멍이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키는 172cm 정도이며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사촌동생 장주연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찍은 2010. 11. 7.자 사진에 의하 면 , 피고인이 이 무렵 짧은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고, 검정색 계열의 뿔테안경을 쓰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과연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의심스럽다.

( 나 )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제1차 피해자 진술에서 , 범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내 얼굴을 보면 니는 죽는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 거의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습은 살짝 곁눈질로 본 것이 전부라고 진 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범인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범인을 한 번도 정면에 서 본 적이 없고, 옆모습만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제2 내지 제4차에 걸친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은 범행 발생 후 2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 진 점, 범행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년 7개월 전의 여름으로 세월의 경과로 피 고인의 외모가 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인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진술의 신빙성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인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문제에도 불구 하고 , 피해자는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서 이르기까지, ① 범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입을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칼을 겨누며 "소리를 내면 진짜 칼 로 찌를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눈 감고 누워라."라고 협박 하였다는 내용 , ② 범인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눕게 한 뒤 "나는 변태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화장 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차례로 씻게 한 다음 다시 방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에 1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내용, ③ 범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후 피해 자로 하여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오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다시 발기가 지 속되지 않았다는 내용 , ④ 범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피 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는 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점, 특히 범인이 이 사건 원룸 6층 공용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방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왔다고 스스로 침입 경로를 말해 주었다는 내용, 범인이 자신의 신세한탄 을 하였다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범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사기그릇에 있는 피고인 지문의 증거가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자신의 방으로 찾아 온 경 찰에게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그릇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기그릇을 임의 제출 하였고, 경찰이 그 그릇에서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할 당시 제3자가 살던 501호에 놀러 갔을 때 혹은 피해자의 이사 과정에 서 이 사건 사기그릇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 정에서 이 사건 원룸 501호로 이사 올 때 평소 사용하던 사기그릇을 상자에 넣어 가지 고 왔고 사기그릇이 든 상자를 복도와 계단 쪽에 놓아둔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도둑이 들거나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한 점 , ③ 더욱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 501호로 이사 온 이후에도 이 사 건 사기그릇을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였고, 범인에게 물을 줄 때에도 싱크대에서 이 사 건 사기그릇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면서 자주 설 거지를 하는 그릇에서 피해자 이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면 그 지문은 지문을 채취한 2010. 8. 30 . 또는 그 이전 며칠 사이에 묻은 것으로 볼 것인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경 이미 이 사건 원룸 502호에서 이사를 나간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 이외 의 다른 경로로 이 사건 그릇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 다는 점, ⑤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나온 지문은 곧 범인의 지문으로 보 아도 무방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비해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것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외부적 객관적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따라서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강력 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 외에도,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 으면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 고 진술하다가, '당시에 주점 지배인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처가 문화적인 차이로 별거를 요구한 상태 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심신이 황폐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 같 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것 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묻더니 6층 공용베란다에서 5층 베란다로 뛰어 내린 후 바깥쪽으로 해서 열려져 있는 샷시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스스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할 때 집 열 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6층 공용 공간을 통해서 5층 501호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에 501호의 베란다를 통해서 502호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빨리 나가 려고 했고, 피해자가 너무 안돼 보이기도 하고 괜히 미안해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너무 안돼 보이고 미안해 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 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 8. 29. 05:35경 피고인의 친구인 C가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 무하였던 'E' 단란주점에서 57만 원을 결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현 대카드거래내역서( 증 제1호 )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9.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0. 8.경까지 10년 가까이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 후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실, 위 주점은 통상 전날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30경까지 영업을 하고 ,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교적 손님이 많아 새벽 5시 30분을 넘겨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이 끝난 후에도 지배인 으로서 가게와 장부 등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주점에서 퇴근을 한 사 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C는 1년에 4번 정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2010. 8. 29. 새벽 3경에도 위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새벽 05:35 경 5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경 이사를 간 곳은 이 사건 원룸에 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점, 피고인이 일하였다는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 도 호텔 후문 부근 역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과 매우 가까운 거리 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1차 피해자진술에서 범인이 집에 들어 온 시간을 04:30경으 로 진술하였으나, 잠결에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시간을 정확히 진술하였다기보다는 대 략적인 시간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C는 원심 법정에서 위 일시에 E단란 주점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결제 시각에 직접 자신의 카드 를 받아 결제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위 결제 시각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6)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원룸의 주인에게 도둑이 들 었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 려 받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는 원심 법정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기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는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 다고 여겨지고 , 더욱이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진술은 그 신 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고무장 갑을 끼고 있던 범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그로 인해 범인의 검지 첫째마디 부분의 살점이 패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범인이 두고 간 고무장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 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것이 아닌 여성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이 두고 간 고무장갑에 피고인의 DNA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유전자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NA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보내어 진 것은 왼쪽 고무장갑으로 보이 는 점 (증거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이 두고 간 고무장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이 사건 사기그릇에 물을 담아 주었다면 이 사건 사기그릇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지문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사기그 릇의 하단에서 2점의 지문을 , 위쪽 및 안쪽에서 각 1점씩의 지문을 각 채취하였는데, 위 4개의 지문은 처음에는 누구의 지문인지 모두 판명되지 않았다가, 이후 2013년의 재감정결과 이 사건 사기그릇 안쪽 면에서 채취한 지문 1점이 피고인의 지문으로 판명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그릇에는 아직 누구의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 한 지문 3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그릇에 피해자의 지문이 없 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역시받아들이기 어렵다.

7 ) 소결론

피해자의 범인과 관련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심지어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 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많아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가 의심스럽 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 , 범인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지문이 이 사건 사기그릇에서 나왔고, 그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위 지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설 득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또한 신빙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심 이 피해자의 범인과 관련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 로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흉기인 칼로 3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간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 러한 범행 경위 · 수법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1)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공개명 령' 에 기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 제1항" 의 오기이고 , '1. 고지명령'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의 오기이며, 「신상정보 등록」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32조 제1항" 의 오기이고, "같은 법 제43조"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

판사

이승련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주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1>일반적기준>강간죄(13세이상대상)>톡수강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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