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48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A가 실제로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A로부터 산림경영기술자격증을 빌리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E주식회사는 2013. 12. 23.부터 2014. 11. 1.까지 A가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고 2015. 12. 21. 360만 원, 2014. 6. 24. 720만 원을 각 일시급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D는 A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거친 후 직원으로 등록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A가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D는 A가 2014. 5.경 공무원 시험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A는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2014. 5.경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2014. 6.경 피고인 D로부터 추가로 1년분 급여로 720만 원을 수령하고 계약을 갱신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로부터 산림경영기술자격증만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