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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379 판결
[병역법위반][집20(1)형,022]
판시사항

구병역법 제104조 제3항 은 지원에 의한 입대의 경우에 소정절차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판결요지

구병역법 제104조 제3항 은 지원에 의한 입대의 경우에 소정절차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7월경 공군하사관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공군기술 교육단장으로부터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969.9.1 08:00까지 기술교육단에 입교하라는 공군현역 복무채용 통지서를 받았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이에 응시하지 못한 사실과 공군병적에 편입되려면 2차 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 공군병적에 편입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된 구 병역법 제104조 제3항 의 취지는 지원에 의한 군입대의 경우에 지원자가 병적에 편입된후 입영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공군하사관 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하므로서 공군병적에 아직 편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이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라는 공군 기술교육단장의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전시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는 설 시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구 병역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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