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징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가 받았다는 원심 판시 수임료는 대부분 업무처리를 위한 세금,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의 경비이고, 실제 취득한 금액은 약 3,19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6,529만 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는 A가 법무사법에 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줄 알았고, 원심 판시 10건의 사건은 A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다.
A, D,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D은 피고인 B가 채용하여 법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A로부터 받은 1,23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고, A는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A로부터 O의 진정 사실을 듣고 위 피고인의 직인 및 고무인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 A가 피고인 D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B 법무사가 채용하였고, 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 부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산출한 피고인들의 실제 취득 이득액(증거기록 제3701쪽)을 근거로 추징액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출된 피고인 A의 이득액은 수임료에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등 세금,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의 경비를 이미 공제한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