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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세에 부모가 이혼하여 친할머니 손에 크다가 중국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지 기도 하였고 19세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체중이 늘어나 유흥업소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용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절대 유포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의 범행 장면이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대인 기피와 자살 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 A를 양육해 준 할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180만 원 정도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한 비용보다도 적은 점, 자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경찰서로 가 던 중 체포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최초에 촬영한 I 영상 일부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동영상들을 판매하였을 뿐 다른 워터 파크 동영상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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