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944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892호로 공탁한 56,449,119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내지 4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41, 4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892호로 공탁한 56,449,119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내지 4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41, 4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