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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1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2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5. 8. 3. 03:55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모텔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모텔의 잠겨있지 않은 308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삼성카드 1매우리카드 1매주민등록증 1장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8. 5. 03:55경 군포시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201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05경 위 H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207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선불용 버스카드 2매 및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S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30경 위 E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307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사람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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